
공지사항
제11대 노동조합 기관별 대의원 선출 공고
작성자 한형수 | 날짜 2021/03/15 | 첨부 제 11대 지부(소) 대의원 공고문.pdf 1.입후보자등록신청서(양식).hwp 2.노동조합활동내역서.hwp
◆ 공 고 ◆
(각 기관별 노조대의원 선출 후보자 등록)
노동조합규약 제21조에 의거, 제11대 노동조합 기관별 대의원 선출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함께하는 노동조합을 위해 노조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.
○ 등록기간: 2021년 3월 15일(월) ~ 3월 22일(월) 18:00까지
○ 내 용: 본부, 교육원, 지부(소) 각 1명씩 선출
○ 투표방법: 비대면 온라인 투표
○ 투표기간: 2021년 3월 24일(수) ~ 3월 25일(목) 18:00까지
○ 접 수 처: 선거관리위원회(경북지부 한형수 팀장)
○ 제출방법: 입후보자님들께서 붙임서류 작성하시여 쪽지로 부탁드립니다.
○ 문 의 처: 054)716-1661 및 권역별 담당자
붙 임 1.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(양식) 1부
2. 노동조합활동내역서 1부. 끝.
※ 참고
- 선거관리위원장: 한형수 팀장
- 선거관리위원: 박찬중 계장, 송상엽 계장, 김지훈 계장, 박란호 주임
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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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노동조합규약 제21조 (대의원 선출기준과 방법) ① 대의원의 선출은 지부(소), 본부, 교육원 각 1명씩 선출한다. 선출방식은 집행부에서 공고 후 7일 이내 해당기관에서 지원 또는 추천을 받아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, 지원자가 1명일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다수일 경우 최다 득표를 받은 자가 선출된다.
<개정‘12.1.13,‘17.10.01.><개정‘21.2.15.>
※ 선거관리규정 제29조 (투표장소와 시간)
① 투표는 선거구별로 실시하며,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.
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이 투표함과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③ 투표는 현장 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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