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공지사항
권역별 노조대의원 선출 후보자 등록-2차
작성자 선거관리위원회 | 날짜 2019/03/28 | 첨부 공고-2차.hwp 붙임1.입후보자등록신청서.hwp 붙임2.노동조합활동내역서.hwp
◆ 공 고 ◆
(권역별 노조대의원 선출 후보자 등록)
공단 노동조합규약 제21조에 의거, 제 10대 노동조합 권역별 대의원 선출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접수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함께하는 노동조합을 위해 노조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미등록 권역인 본부, 수도권, 중부권 대의원 입후보 등록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○ 등록기간 : 2019년 3월 28일(목) ~ 4월 3일(수) 18:00까지
○ 내 용 : 권역별 대의원(5명) 선출
-본부(1) : 본부 직할 부서 및 기관 포함
-수도권(1)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
-중부권(1) : 대전광역시, 충청남북도
-영남권(1) :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북도(등록완료)
-호남·제주권(1) : 광주광역시, 전라남북도, 제주특별자치도(등록완료)
○ 투표방법 : 전자투표방식(입후보자 등록후 노조홈페이지 내 생성예정)
※ 노조홈페이지 로그인 후→노조전용방→온라인 투표/설문
(홈페이지 주소: http://www.koreha.co.kr/) 검색창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노동조합
○ 투표기간 : 2019년 4월 4일(목) ~ 4월 8일(월) 18:00까지
○ 접 수 처 : 선거관리위원회 (전남동부지소 김낙호팀장)
○ 제출방법 : 입후보자님들께서 붙임서류 작성하시여 쪽지로 부탁드립니다.
○ 문 의 처 : 061)654-9937
붙 임 : 1.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(양식) 1부.
2. 노동조합활동내역서 1부. 끝.
※참고
-선거관리위원장 : 전남동부지소 김낙호팀장
-선거관리위원 : 광주전남지부 이추천주임, 경기동부지소 한신근주임
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노동조합
선거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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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노동조합규약 제 21조 (대의원 선출기준과 방법) ①대의원의
선출은 다음 각 호의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한다. 단 해당
권역의 조합원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
대의원의 신청에 의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.
대의원이 1명의 대의원을 추가 신청 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 중
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<개정 12. 01. 13, ‘17. 10. 01.>
1. 본부 : 본부 직할 부서 및 기관 포함
2.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
3. 중부권 : 대전광역시, 충청남북도
4. 영남권 :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경상남북도
5. 호남․제주권 : 광주광역시, 전라남북도, 제주특별자치도
※ 선거관리규정 제29조 (투표장소와 시간)
① 투표는 선거구별로 실시하며,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.
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이 투표함과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③ 투표는 현장 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.
④ 선관위는 필요시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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